이제는 100세 시대가 흔할 정도로 그만큼 의학기술도 발전한 가운데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전성있는 대책 중 주택연금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입조건은 물론 이미 가입되신 분들의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통해 매월 얼마씩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 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 매 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목적이 큰 가운데, 주택연금의 장점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자신의 주택에 사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할 때 연금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총액보다 높을 경우 추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아갑니다.
3) 등록면세 5억 미만 주택 소유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간 이자 비용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6)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부부 중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을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변경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던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담보 인정 가치인 총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매달 받는 연금액도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월 지급액 산정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데 상한은 12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매월 수령액은 증가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의 가격 : 아파트와 아닌 주택은 각각 시세 또는 감정 평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계산합니다.
나이 : 부부 중 연장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본 조건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를 통해 주택연금 예상액 조회가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70세 집주인 신규로 가입한다면 매달 최대 33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세가 10억 원일 경우에는 8.8%를 더 받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 뒤 다시 가입해야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예시 2)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 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 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습니다.
시세가 9억 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 9,000원으로 고정입니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 원)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5억 원의 총 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총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 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 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 원(증가율 4%) 더 받습니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 원과 11억 원인 경우, 각각 327만 6,000원(15%), 340만 7,000원(20%)으로 증가합니다.
단, 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 7,000원으로 같습니다.
또 총 대출한도가 5억 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 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기준 완화로 가입 대상은 14만 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준 완화와 함께 시세 2억 원 미만 주택은 새로 가입할 때 내는 약 4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니 가입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