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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른 예상연금 조회하기

by #*ㅇㅇA 2023. 10. 13.

주택연금의 예상연금을 조회하는데 있어 지급방식에 따라 월 수령액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아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상향조정된 주택연금 수령액 정책하에 예상연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

1.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는 방식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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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기간방식 : 10년 ~ 30년의 기간 중에 본인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에만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애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2. 지급유형

1) 정액형 : 월 지급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주택 가치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초기증액형 : 이 방식은 초기에 선택한 기간(3, 5, 7,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받은 다음, 이후에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3)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받다가 3년마다 4.5%씩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이용 절차

 

 


1) 보증 상담 및 신청 
먼저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2) 보증 심사
보증 및 대출 신청을 한 후, 주택금융공사는 내부 심사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보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 평가 등이 고려됩니다.

3)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보증 심사가 승인되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4) 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보증서는 신청자에게 제공되어 보증 및 대출 절차를 완료하는데 필요합니다.

5) 대출 약정 
신청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6) 연금 등의 수령 
연금을 수령하려면 원하는 날짜에 대출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매월 혹은 선택한 지급 주기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서류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보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택연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2부)
  • 신분증 및 도장


개인마다 조금씩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미리 지사에 알아본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주택연금 예상액 조회하기


주택연금은 주택의 형태와 주택소유자의 나이, 공시가격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는데,
개인별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사진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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